종소세 경비율 파헤치기!
종합소득세 신고 전 경비율 알고 신고
#’경비율’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준표 경비율이란 수입금액 대비 %로 나타낸 것으로 소득을 구간으로 나뉜 것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둬야 될 추계신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소득에 따라 복식부기 대상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는 기준은 바로 ‘경비율’ 입니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 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이전에 종합소득세 경비율의 뜻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수입을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8년 경비율 고시표에 따르면 업종별에 따라 기준과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2400만원 미만인 분들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지 않아도 단순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소득이 2400만원이상 7500만원 미만이라 경비율 자체는 낮지만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을 필수적으로 장부로 만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신고 기간 내 신고 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로만 세금계산을 하여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꼭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안 하거나 첨부서류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계산을 잘못할 경우 본인의 실제
소득보다 더 높게 측정되어 신고되어서 이후 간접세라고 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액 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꼭 기한 내 신고 및 납부와 첨부서류 잘 챙기셔서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