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장부 작성하기 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꿀팁
#간편장부 작성자 미 작성 시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 산출세액
20% 가산세 납부 |
모든 사업자들은 일년간 얻을 수입이나 비용을 기록해야 되며, 이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기록을 해야합니다. 간편장부라고 해서 간단히 쉽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막상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하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간편하지 않다는 사실!
장부신고 대상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장세액 공제를 받고, 절세하는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부신고 대상자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전년도 총 소득과 그 소득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국가에서 정한 기춘에
맞춰 장부를 만들어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및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복식부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의무를 제공해줍니다. 업종별로 기준금액은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확인 후 “기준경비율대상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득이
2,400만원~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편장부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에
맞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며, 실제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적자가 생긴다고 해도 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를 목적으로 무기장자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한 가지 꿀정보로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복식부기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장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라 따로 기장할 필요가
없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세무사에게 맡겨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