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절세방법 신고 시 핵심 알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는 필수
# 기본 인적공제 1인당 연 150만원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 추가 인적공제로 절세 가능 |
작년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연말정산을 끝마쳤다고 해도 따로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추가로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면 벌 수 있고 모르면 손해인 꿀 정보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적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몫을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것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대상자 1인당
15만원의 금액을 제외해주는 기본공제와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허용되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우대, 부녀자, 6세이하 자녀, 다자녀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경로우대(70세이상)는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한
부모는 연100만원, 부녀자는 연 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으로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인적 공제는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관한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가족들과 협의를 하고 어떤 분의 혜택을 넣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혼자 하려고 하기 보다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에 따라서 A~H형까지 각각 다릅니다.
E~H형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홈텍스
사이트에서 진행방법에 따라 직접 신고를 하여도 조금이나마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A~D유형은 추계 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면 관련된 지식이
많지 않고 제대로 알지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넣지 않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절세가 아닌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자산, 부채, 자본, 손실 등에
관련 된 것들을 대변과 차변으로 꼼꼼하게 비교하여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 관련하여 지식이 많지 않는 분들이라면 혼자 직접 신고 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니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