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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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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임대사업자 등록자 임대소득세액 최대 75%까지 감면  

                 

 

# 2020년부터 2천만원 이하 소액임대소득 전면 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통해 용돈벌이 정도로 월세 수입을 벌어들이던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올 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 동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통해 용돈벌이 정도로 월세 수입을 벌어들이던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경비 60% 적용, 기본공제 4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미미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소득세액을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의무임대기간을 선택하게 되는데 4년 단기임대를 선택한 경우 30%, 8년 장기 임대를 선택한 경우 75%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의 면적이 소형이여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주거용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넓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판단하고, 오피스텔이나 주택은 딸린 토지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도 소형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면적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6억원을 초과한다면 소형주택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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