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임대사업자 등록자 임대소득세액 최대 75%까지 감면
# 2020년부터 2천만원 이하 소액임대소득 전면
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통해 용돈벌이 정도로 월세 수입을 벌어들이던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올 해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 동안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통해 용돈벌이
정도로 월세 수입을 벌어들이던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경비
60% 적용, 기본공제 4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미미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소득세액을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단,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의무임대기간을 선택하게 되는데 4년 단기임대를 선택한 경우 30%, 8년 장기 임대를 선택한 경우 75%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의 면적이 소형이여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주거용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넓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판단하고, 오피스텔이나 주택은 딸린 토지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도 소형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면적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6억원을 초과한다면 소형주택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