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문제될까?
공무원/공기업 근로자는 투잡 불가능
# 투잡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신청’ 가능 프리랜서의 경우 종속관계에서 근로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 |
사회초년생 아무개씨. '먹고살기 힘드네...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어 유튜브에서 직장인을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웬걸 '직장인 브이로그'가 자동 검색어로 제일 위에 뜨네요. 몇 십만 조회수는 기본, 광고수익으로 용돈벌이 정도는 나올 것 같은
생각에 투잡을 고민해 봅니다.
#직장인 투잡, 문제될까?
직장인이 투잡하는 것, 문제가 될까요?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은 투잡을 할 수 없다고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헌법에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제 15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선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판례를 보면 본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업무
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만 인사 징계를 할 순 없습니다.
#투잡인 업체에서 급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투잡을 했는데, 투잡한 곳에서 돈을 떼였다면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신청이유/계약서/업무완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정본'을
발급해 주면 이를 근거로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급여문제 발생했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판례에 따르면 고정급여도 안 받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보수/근로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