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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원천세, 소득세 등 ‘기초 세금상식’ 총정리.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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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원천세, 소득세 등 기초 세금상식총정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만든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직원,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을 원천세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순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만든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매출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통 농산물이나 축산물, 도소매업자나 병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원천세란?

원천세는 주로 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일용직 등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달 신고/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6, 12월 반기 납부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매출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신고/납부 합니다. 세율은 법인이 10~25%, 개인사업자는 6~24%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과 나머지 금액을, 2천만원 이상이면 세금 절반을 2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답 납부기한은 본래 납부기한의 2개월 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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