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서는 맛집' 사장님의 세금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올 해 신고부터 대상 확대, 세무대리인
도장 받아야 전년 매출 기준 농업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7억 5천만원 이상 |
5월말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불리는 사업자들이다. 개인사업자들 중에도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좀 더 꼼꼼하게 신고하도록 구분해 놓은 것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쓴 후에 신고서가 성실하게 잘 작성됐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신고해야 한다. 대신 신고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한 까닭에 신고기간을 한 달 더 주는 것이다.
올해 신고부터는 대상이 좀 더 확대됐다. 전년 매출기준으로 농업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어떤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을지를 결정해서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런 후에 6월말(올해는 주말이 껴 있어서 7월 1일까지)까지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지 규모가 큰 사업을 하거나 특정업종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편한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는 셈인데,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신고기간을 한 달 더 주는 것 외에도 근로소득자들과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도 60%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해주고, 성신신고확인 비용은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는다.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찍혀 국세청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남들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며, 세무조사 위험 역시 올라 간다.
성실신고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일이 더 커진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 무기장가산세(20%)까지 떠 안을 수 있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