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프리랜서는 누구?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부가세 면세 혜택
# 보험판매원, 단역배우, 요기강사, 심판 등 프리랜서 분류 인적용역 크게 13개 항목으로 분류 |
이른바 '3.3% 소득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인데요. 프리랜서로 통칭하기도 하죠. 이런
사업자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 3.3%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더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3.3% 소득자의 세금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떼는 '프리랜서'는 세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시행령으로
정한 직업군이다.
우선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율 3%를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3%(소득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세율은
3.3%가 된다.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여러 개의 세법을 따라가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제126조)의 면세 인적용역 소득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만 명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위임했다. 시행령을
따라가보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구체적인 인적용역은 크게 13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먼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관련 용역이 포함됐다. 작가나 만화가, 단역배우 등이 일을 하고 나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3.3%을
적용하고, 부가세 면세 혜택도 주는 것이다.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도 규정됐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축감독과 학술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을 가르치는 교수의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교댄스나 요리교실
강사가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에 해당한다.
직업운동선수와 심판, 접대부·댄서, 보험 모집인, 속기사, 작명가
등도 프리랜서로 분류됐다. 저작권에 대한 인세를 받거나 라디오·TV에
출연한 해설가·평론가·기자의 출연료,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자의 소득도 대상이다.
이밖에 개인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
세법 규정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웹툰 작가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의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