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7가지!
배달 매출 잘 챙기기 / 공과금 세금계산서 신청 / 의제 매입세액공제 / SNS 집행은 신용카드로 / 직원 인건비처리 잘하기 / 가족도 인건비 처리 가능 /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도 공제 가능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중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알면 좋은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7가지! 그럼 지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배달의 민족/배달통/요기요 등 배달대행 서비스 매출 챙기기
배달대행 서비스 매출에는 카드매출, 현금매출
등이 섞여 있고, 배달대행 업체의 전산 시스템 처리방식에 따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신고시 매출집계를 놓쳐 매출 누락이 되면 납부불성실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매출 누락되지 않게 배달 매출 잘 챙겨주세요.
둘, 가스, 전기등 공과금 사업용 세금계산서로 신청하기
가스비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업용 지출로 인정 받으려면 최초 납입금액이
나오기 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해당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 의제 매입세액 공제
확인하기
음식점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가공한 뒤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붙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재료 매입시 마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니다. 업종별로
음식점은 매입가액의 8/108, 유흥장소 및 제조업은 4/104 입니다.
예를들어 농수산물을 1,000,000원치
구매를 하고 가공 후 2,200,000(부가세 포함) 판매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200,000원 입니다. 그러나 의제 매입세액공제로 계산을 하면 200,000원 - 1,000,000x8/108 =125,925원
입니다.
넷, SNS광고 집행은
신용카드로 처리해 주세요.
온라인 상 광고를 집행할 경우 신용카드로 광고비를 결제하고 거래내역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추후 비용처리가 가능해 절세하는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직원 인건비 처리
중요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인데요. 잘 처리하지 않으면 사장님의 소득금액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고요. 음식점 같이 서비스업의 경우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절세항목 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가족도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장님의 과세 소득 구간을 낮추어 대폭
절세가 가능합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 처리시 주의할 점은 사회통념적으로 진정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증명 되야 합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곱, 배우자 명의카드도
사업용 지출 확인 시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라도 사업용으로
지출한 건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작은
거지만 잘 챙기셔서 세금을 줄여 보아요. 그럼 5월 소득세
신고도 잘 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