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 50~100% 세액 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대상업종 및 창업종류 등 조건 확인 필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사업의 승계 또는 매입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은 유의 |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딱히 해결법이 없는 실업률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잘 알지 못했던 청년창업 뿐 아니라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절세할 수 있는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어떤 세액감면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조특법에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의
50~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대상업종
광업,제조업(국내 및 개성공단에서 제조하는 OEM생산포함), 건설업,음식점업,출판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업, 직업기술분야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실업,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건물
및 산업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관련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개발훈련시설운영업, 사회복지시설업
2016년 추가업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8년 추가업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20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창업의 종류
1) 창업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와 같은 업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실무 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소규모 창업
2018.5.29 이후 창업자로서 2021.12.31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창업한 경우 50%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창업중소기업과 청년창업중소 기업은 창업연도에 따라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자 (2018.5.28 이전 창업은 29세 이하)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연령조건을 갖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로서 일반창업자와 과밀억제권내
청년자의 경우 5년간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해주며, 과밀억제권외
청년창업의 경우 5년간 100%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유의점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무려 최대 100% 감면을 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창업의
범위이며 판례에 따라 조특법 조항과 집행기준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2018.5.29>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특법의 세액감면은 매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전문세무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