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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식업 세무일정 요약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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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식업 세무일정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식업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0년 세무일정 인데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볼게요.

 

 

# 나는 개인사업자 VS 간이과세자 ?

일정 소개에 앞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먼저 체크해 볼게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 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간이사업자란 연 매출이 4 8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반사업자란 연 매출이 4 8백만원이 넘는 분들을 말합니다.

 

 

# 1~2

1 25 : 부가세 확정신고

1 31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2 28 :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1월에는 직적년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어 1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직전년도 7 ~12월 분이며, 법인의 경우 직전년도 10 ~12월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은 1,2,3,4분기로 나누어 신고하게 되어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직전년도 7~12월 사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직전년도 10~12월 사이에 일용직에 대한 소득이 있었다면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1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0년부터 10 -> 말일로 개정 되었습니다)

 

2월이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3~4

3 10 :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3 31 : 법인세신고

4 25 :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4 30 : 일용직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3 10일까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더불어 3월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는 달이며 기한은 3 31일까지 입니다.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법인의 경우 4 25일까지 당해연도 1~3월분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분을 7 25일까지 신고하고, 7~12월분을 다음해 1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1~3월까지의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4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5~6

5 1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 31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 30 : 성실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6 30 : 신규 복식부기 대상자 사업용 계좌 신고

6 30 : (원천세 반기신고 희망경우)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서 제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로 5 31일가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와 일부 사업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납세자의 경우 진행해야 합니다.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법인의 경우 5 1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이는 성실신고대상인 S유형에 해당되며 6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신규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은 6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당해년도 7월부터 원천세 반기신고를 희망할 경우 6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8

7 25 : 부가세 확정신고

7 31 :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8 3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7월에는 7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우 당해년도 1~6월분, 법인의 경우 당해년도 4~6월분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는 7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당해년도 1~6월분 근로소득,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며 당해년도 4~6월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8월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있는 달이고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8 31일까지이며 당해년도 신규개업법인, 직전년도 결손법인, 직전년도 산출세액 30만원 미만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면제됩니다.

 

 

# 9~10

9 30 : 원천세 신고

10 25 :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10 30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9월에는 원천세(인건비) 신고를 제외한 세무일정이 없습니다.

10월에는 법인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당해년도 7~9월분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10 25일가지 하면 됩니다. 당해년도 7~9월에 해당 하는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10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1~12

11 30 :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 중간예납

12 31 : (다음년도 1월 반기신고 희망자 대상)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서 제출

 

11월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을 중간예납 하는데요. 11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 중간예납을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12 31일에는 다음년도 1월부터 반기신고 희망자에 한해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년도부터 원천세신고를 1년에 2번 하는 반기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세금 신고 일정을 놓치게 될 경우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 즉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일정을 잘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일정에 맞춰 세금 신고만 잘 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걸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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