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필독!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절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증빙자료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 적격증빙자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입니다. 그 이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자료
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의 증빙자료는 적격증빙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자료는 [3만원을 초과하는거래 /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 인데요.
#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 미 수취에 따른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 이외의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 접대비 등 )
- 증빙불비가산세 : 거래금액의 2% 부가세
부과
- 원천세 징수 의무 :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
기타 자료로 사업관련 지출 증명 부족 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관기한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절세에 큰 도움을 주는 적격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락되는 자료 없도록
올 한해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절세의 첫 걸음은 바로 자료 확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