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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상속자의 아찔한 비밀 연애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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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서 거액 송금...국세청 증여세 추징

# 쿨하게 이별하기
"나 내일 결혼해. 그리고 미국으로 떠날거야."
"축하해.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꼭 연락할게."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씨는 2년 동안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병원 신세를 지는 약골이었지만,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부모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던 남자였죠. 

금수저로 태어난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편안하고 달콤했어요. 근사한 식당에서 데이트했고, 기념일에는 명품 선물도 받았어요. 두 사람은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도 자유롭게 연애를 즐겼어요. 

하지만 남자에겐 이미 오래 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일찌감치 결혼상대로 점찍어둔 여자였어요. 남자는 김씨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고는 미국으로 홀연히 떠났어요. 

# 10년이 지나도
"그동안 잘 지냈어? 나 미국생활 정리하고 돌아왔어."
"벌써 10년이 흘렀네. 혼자 온거야? 처자식도 같이 왔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미국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그 남자는 다시 김씨를 찾아왔어요. 건강이 악화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귀국했는데요. 아내를 제쳐놓고 옛 연인이었던 김씨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일탈은 한순간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아예 김씨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며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 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재산을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김씨도 남자를 위해 지극 정성을 다했어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병원비와 신용카드, 휴대폰 비용도 모두 김씨의 돈으로 결제했어요. 심지어 그 남자의 딸을 위한 학비와 생활비까지 송금했고, 돈이 부족해서 김씨의 언니에게 목돈을 빌리기도 했어요. 

# 의리의 아이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통장 한번 확인해봐."
"어머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낸거야?"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어. 아파트 분양대금 필요했잖아."

그 남자는 약속대로 상속재산을 김씨에게 갖다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것이었죠. 김씨가 그동안 남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이었어요. 

김씨는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고 경기 하남시의 새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더욱 돈독하게 동거생활을 유지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김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고, 끝내 일어나지 못했어요. 

남자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는데요. 그의 본처와 딸이 김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법원은 김씨가 남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 현금 동선공개
"소득이 전혀 없는데 돈은 어디서 생겼나요?"
"모아둔 현금이 있었고, 언니의 도움도 받았어요."
"언니도 소득이 너무 적네요. 입증이 안되는군요."

국세청은 김씨가 남자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던 생활비와 각종 비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어요. 김씨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해서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국세청의 의심은 점점 더 커졌죠.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살펴보니 김씨는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임대사업을 하던 언니의 소득도 많지 않았어요. 김씨가 남자에게 돈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김씨에게 증여세를 추징했어요. 김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조세심판원도 김씨의 주장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남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합의서도 없고, 소득발생 사실이나 경제적 능력도 입증하지 못했죠. 오히려 남자로부터 받은 거액을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는 고스란히 증여세를 내게 됐습니다. 

■ 절세 Tip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가족 생활비와 치료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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