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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4대보험 감면과 대상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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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 확대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20 추경)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소득 223만원

 

 

 

# 국민연금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 : 기획재정부 >

 

 

#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 확대

 

1. 감면조치

-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20 추경)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2. 지원효과

- 488만명(세대)3개월간 총 4,171억원(1,390억원) 감면 혜택

- 1인당 평균 감면액: 직장가입자 月2.0만원, 지역가입자 月0.6만원

 

3. 적용시기

-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ㆍ감면

- 3월분(~4.10) 100%납부, 4월분(~5.10) 40%납부, 5월분(~6.10) 70%납부

 

# [국민연금] 납부유예 (3개월)

 

1.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지역가입자)

소득감소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 4,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2. 대상

전체 가입자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3. 지원효과

신청률 50% 가정시 총 6조원 유예

 

4. 적용시기

- 3~5월분까지적용 → 4.15일까지 신청시 3월분 유예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5.15일까지 신청시 4~6월분 유예가능

 

# [고용보험] 납부유예 (3개월)

1.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2.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3. 지원효과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이 3개월간 총 7,666억원(2,555억원) 유예(100% 신청시)

 

4.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산재]30인미만 사업장 등 대상

 

① 납부유예(3개월) + ② 감면(30%, 6개월)

구분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대상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 직종 사업장

지원

효과

-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 3개월간 총 7,352억원(2,451억원) 유예(100% 신청시)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739억원) 감면 혜택

적용

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ㆍ감면

 

 

# [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1. 대상

소상공인(320만호) + 저소득층 등(157.2만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광업, 제조업 등 10) 미만 사업자(’18년 전국사업체조사)

- 저소득층 등: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ㆍ상이유공(’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필요절차(국세일보)


 

2. 방식

- 3개월분(4~6월 청구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기한연장 종료 후 ‘20년말까지 분할납부 가능(7개월 연장효과)

*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

소상공인 등 문자발송, 요금청구서內 신청안내 등 홍보 강화

 

3. 적용시기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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