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 확대 ➀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➁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20 추경) ➂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
# 국민연금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 표: 기획재정부 >
#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 확대
1. 감면조치
-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20 추경)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2. 지원효과
-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원(月1,390억원) 감면 혜택
- 1인당
평균 감면액: 직장가입자 月2.0만원, 지역가입자
月0.6만원
3. 적용시기
-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ㆍ감면
- 3월분(~4.10) 100%납부, 4월분(~5.10) 40%납부, 5월분(~6.10) 70%납부
# [국민연금] 납부유예 (3개월)
1.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2. 대상
전체
가입자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3. 지원효과
신청률
50% 가정시 총 6조원 유예
4. 적용시기
- 3~5월분까지적용 → 4.15일까지 신청시 3월분 유예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5.15일까지 신청시 4~6월분 유예가능
# [고용보험] 납부유예 (3개월)
1.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2.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3. 지원효과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이 3개월간 총 7,666억원(月2,555억원) 유예(100% 신청시)
4.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산재]30인미만 사업장 등 대상
①
납부유예(3개월) + ② 감면(30%, 6개월)
구분 |
①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
②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
대상 |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 직종 사업장 |
지원 효과 |
-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 3개월간 총 7,352억원(月2,451억원) 유예(100% 신청시) |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月739억원) 감면 혜택 |
적용 시기 |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ㆍ감면 |
# [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1. 대상
소상공인(320만호) + 저소득층 등(157.2만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18년 전국사업체조사)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필요절차(국세일보)
2. 방식
- 3개월분(4~6월 청구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기한연장
종료 후 ‘20년말까지 분할납부 가능(7개월 연장효과)
*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
소상공인
등 문자발송, 요금청구서內 신청안내 등 홍보 강화
3. 적용시기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
[관련뉴스]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정책 어디까지 알고
있니?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505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는법! 변화하는 집콕아이템!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531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는법! 변화하는 집콕아이템2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532
(소상공인대상) 신종 코로나 피해자,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