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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방안 총정리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4-16

첨부파일 :  


소상공인 대상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사항 총정리

 

 

# 2020416일 기준 코로나 19 자영업자 지원방안

신용회복 지원방안 : 대출원금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대출 지원방안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미소금융 창업운전자금 등

보증 지원방안 : 특례보증 및 우대보증 프로그램

세금 및 세무 지원방안 : 국세 지원, 지방세 지원, 관세 지원 등

기타 지원방안 : 카드무이자 할부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 지원방안  

1. 대출 원금상환 유예

= 대상 :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

= 내용 : 원금 상환 유예기간 6개월 ~ 1 (, 원금상환만 유예)

= 주관기관 :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여러 금융기관 다중채무자)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2. 소상공인 채무 감면

= 규모 : 2조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원금 상환 유예 및 채무 감면

소상송인 연체채권 최대 2조원 매입하여 상환유예, 장기분할상완 등 채무조정

= 주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여러 금융기관 다중채무자)

1588-3570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http://www.kamco.or.kr/

 

 

# 대출 지원방안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 2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 (2년 거치 3년 상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042-363-7130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 원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 금리 4.5% 이내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1397  서민금융 진흥원  https://www.kinfa.or.kr/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 원→550억 원(50억 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의 영세상인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1397   서민금융 진흥원  https://www.kinfa.or.kr/

 

 

4. 특별자금지원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 원, 1(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 감면

= 주관기관 : 기업은행

☎ 1588-2588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 보증 지원방안

1.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보증지원(5년 이내)

= 보증비율 :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재단   https://www.koreg.or.kr:444/

 

 

2.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 보증비율 :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444/

 

 

3.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3,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

 

# 세금 및 세무 지원방안

1. 국세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세부내역

1)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2)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 집행 유예

3)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4)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주관기관 : 징세과/관할 세무서

국번없이 126(3→2국세청   https://www.nts.go.kr/

 

2. 지방세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지원 세부내역

1)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2)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3) 세무조사 유예

4) 지방세 감면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3. 관세 지원

=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지원 세부내역

1)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

2)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3) 애로해소센터 운영

=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863, 국번없이 125(20→2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 기타 지원방안  

1. 카드 무이자할부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우려 영세, 중소가맹점 (연매출 5억원 이하)

= 내용 :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 주관기관 : 금융위원회 종소금융과

02-2100-2983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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