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사항 총정리
# 2020년 4월 16일 기준 코로나 19 자영업자
지원방안 신용회복 지원방안 : 대출원금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대출 지원방안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미소금융 창업운전자금 등 보증 지원방안 : 특례보증 및 우대보증 프로그램 세금 및 세무 지원방안 : 국세 지원, 지방세 지원, 관세 지원 등 기타 지원방안 : 카드무이자 할부 서비스 지원 |
# 신용회복 지원방안
1. 대출 원금상환 유예
= 대상 :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
= 내용 :
원금 상환 유예기간 6개월 ~ 1년 (단, 원금상환만 유예)
= 주관기관
: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여러 금융기관 다중채무자)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2. 소상공인 채무 감면
= 규모 :
2조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원금 상환 유예 및 채무 감면
소상송인 연체채권 최대 2조원 매입하여 상환유예, 장기분할상완
등 채무조정
= 주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여러 금융기관
다중채무자)
☎ 1588-3570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http://www.kamco.or.kr/
# 대출 지원방안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
2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042-363-7130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 원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1397 서민금융 진흥원 https://www.kinfa.or.kr/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 원→550억 원(50억 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1397 서민금융 진흥원 https://www.kinfa.or.kr/
4. 특별자금지원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 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 감면
= 주관기관
: 기업은행
☎ 1588-2588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 보증 지원방안
1.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보증지원(5년 이내)
= 보증비율 :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재단 https://www.koreg.or.kr:444/
2.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 보증비율 :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444/
3.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3,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
# 세금 및 세무 지원방안
1. 국세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세부내역
1)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2)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3)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4)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주관기관
: 징세과/관할 세무서
☎ 국번없이
126(3번→2번) 국세청 https://www.nts.go.kr/
2. 지방세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지원 세부내역
1)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2)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3) 세무조사 유예
4) 지방세 감면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관할 지자체 세정과
3.
관세 지원
=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지원 세부내역
1)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2)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3) 애로해소센터 운영
=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863, 국번없이 125(20번→2번)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 기타 지원방안
1. 카드 무이자할부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우려 영세, 중소가맹점 (연매출 5억원 이하)
= 내용 :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 주관기관
: 금융위원회 종소금융과
☎ 02-2100-2983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관련뉴스]
코로나19 추가 세제지원 - 선결제 1% 세액공제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602
코로나19 - 4대보험 감면과 대상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603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정책 어디까지 알고 있니?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505
코로나19 피해기업, 일제히 2,500억원 자금 공급 시행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451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지원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45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450
(소상공인대상) 신종 코로나 피해자,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 감면 혜택.
http://www.sostax.co.kr/sub_newsview.php?id=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