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범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수임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도입되었다.
#성실신고 기준?
개인사업자 = 아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 역시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아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부동산임대업 · 법인 또는 이자 · 배당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성실신고 확인 기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자는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연장
* 12월 결산법인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원칙) 3.1~3.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3.1~4.30.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원칙) 5.1~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1~6.30.
#성실신고시 혜택?
법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개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