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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자료의 종류 & 주의사항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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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자료의 종류 &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 :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가산세

2) 계산서 : 면세물품 거래의 경우 발급,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

3) 신용카드 :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

4) 현금영수증 :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처리해야 세액공제 가능

 

 

법에서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를 적격증빙자료라고 합니다. 이 이외의 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는데요.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격증빙자료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다음 4가지가 적확히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계산서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됩니다. 또한, 매입처가 면세사업자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크게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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