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유형별 신고방법 총정리
S, A,
B,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유형, 세무대리인 필요
D, E 유형: D 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F, G,
H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 스스로 신고 가능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행복한 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신고로 골머리를 앓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런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법 3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편이며, 홈택스에서 보거나 모바일(문자, 카카오톡)로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나온 세액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면 국세청(1544-9944)에
전화하거나 홈택스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우편
② 모바일(문자, 카카오톡)
③ 홈택스 앱/홈페이지 등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① S, A, B,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이라고도 해요. 쉽게 말해 수입 금액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이 경우 회계 및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② D, E 유형 : D 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가능한데요. D, E 유형은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지요.
③ F, G, H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세무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금 또한 비교적 적게 떼 가는 편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T 유형,
종교인 Q 또는 R 유형, 주택임대 소득 V 유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 유형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불성실
신고에 의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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