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8가지. 개인사업자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행복한 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신고로 골머리를 앓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하나) 증빙서류 챙기고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할 것.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에 해당해요. 과세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을 챙기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가족명의 카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입증되면 부가기치세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니 사업관련 증빙 꼭 챙겨주세요.
둘) 거래처, 직원 경조사 증빙 자료 챙길
것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직원의 경조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증빙 자료(청첩장/부고장/문자/카톡 내용 등) 챙겨주시고요. 접대비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 전액이 손금 부인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 인테리어 공사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것
사업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이 많지요. 이때는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업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대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은 최초 계약 시 부가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추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부가세 10%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세금계산서로 처리 하지 말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처리 시 지출 증빙가산세 2%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 발행으로 매출 누락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뿐만아니라 가산세 추징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넷) 사업관련 이자 비용 처리할 것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지요.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가족 근무 시 급여처리 할 것
배우자 등 가족들이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있으므로 유/불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 미수금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것
거래처에게 받지 못할 비용이 있을 경우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곱) 자동차는 구입하는 것으로 할 것
일부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유류비 등이 소득세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니 자동차 구입 목적이 있을 경우 검토하는 것이 좋겠죠.
여덟) 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할지 고민할 것
단독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세율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자금이든, 경영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
든 사업에 기여해야 하며, 만약 조세회피목적 공동사업에 적발되는 경우 소득세가 합산 과세되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