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납부 방법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방법으로는 직접방문, 전화, 홈택스 이용 등 3가지
개인사업자 카페사장님이라면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지역에 따라 버는 돈이 천차만별인 만큼 세금 계산도 골치 아프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앞서 미리 종합소득세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신고/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일 벌어들인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부동산임대)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6월 말 ~ 7월 초에 환금 세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납세자란?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러한 분들은 매출 및 비용계산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기에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납세자에 비하여 1개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총 수입 :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떼지 않는 편이며, 간편장부 역시 작성 및 활용이 쉽기 때문에 둘 다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② 총 수입 : 2,400만 원 이상인데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만약 총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데 7,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매우 적으므로 가능하면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총 수입 :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7,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을 경우 오직 복식 부기만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방법이므로, 이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3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둘)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ARS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되어 있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ARS신고 방법은 1544-9944
로 전화하여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확인 후 확인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신고작성] 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종합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에 문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꼼꼼한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까지 완료해야 끝이 나는데요.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