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님 절세 방법 5가지.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행복한 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신고로 골머리를 앓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하나) 인테리어 공사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것
사업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이 많지요. 이때는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업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대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은 최초 계약 시 부가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추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부가세 10%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세금계산서로 처리 하지 말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처리 시 지출 증빙가산세 2%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 발행으로 매출 누락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뿐만아니라 가산세 추징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둘) 가족 근무 시 급여처리 할 것
배우자 등 가족들이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있으므로 유/불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 증빙서류 챙기고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할 것.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에 해당해요. 과세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을 챙기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가족명의 카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입증되면 부가기치세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니 사업관련 증빙 꼭 챙겨주세요.
넷) 사업관련 이자 비용 처리할 것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지요.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거래처, 직원 경조사 증빙 자료 챙길
것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직원의 경조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증빙 자료(청첩장/부고장/문자/카톡 내용 등) 챙겨주시고요. 접대비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 전액이 손금 부인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