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불이익은?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40%를 가산세 납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죠.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없다는 이유, 깜박했다는 이유 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 세보다 무서운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만약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100만 원이라는 본 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2배에 달하는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4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부당하게 신고한 만큼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의 경우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 환급의 경우,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을 경우, 꽤나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양심적으로 다시 신고할 경우, 감면이
크게 되는 편이니 이런 감면 제도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신고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