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
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
②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1544-9944)
③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내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인 돈, 즉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1년동안 자신이 벌어드린 소득을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더 냈다면 환급 받고, 덜 냈다면 납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는데 연간 소득이 적을 수록 소득 신고방법이 간소화 됩니다.
* 신고방법
장부작성 |
장부미작성 |
||
간편장부 |
복식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D유형 신고 안내문의 경우, 단기부기
또는 복식부기 신고 절세 가능 |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3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둘)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ARS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되어 있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ARS신고 방법은 1544-9944 로 전화하여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확인 후 확인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신고작성] 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종합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에 문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꼼꼼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까지 완료해야 끝이 나는데요.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