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세금신고 어떻게 할까?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지급 받는데요.
# 헤어디자이너의 세금신고
따라서 헤어디자이너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헤어디자이너분들은 매월 받는 월급의 3.3% 원천징수를 한 뒤 소득을
지급 받지요. 5월에는 1년동안 받은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3.3%)을 기납부세액으로 고려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년동안 수입금액 및 비용을 토대로 세금이 3.3%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클 경우 5월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3.3%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클 경우 환급을 받게 되지요.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 합법적인 종소세 절세 꿀팁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필요경비)을 뺀 금액을
세금으로 계산하므로 수입(매출액)은 정해져 있으니 비용을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종합소득세 납부(환급)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하나, 경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만들기.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업무를 지출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를 기장하세요.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둘,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헤어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예를들면, 필요 장비(가위/드라이 등) 프리랜서가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및 유지 비용, 업무 관련 광고선전비, 소모품 및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셋,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세액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업종코드 |
업종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930203 |
일반미용업 |
80.0 |
17.6 |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장 보편적이에요.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이 구간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복식부기 장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을 이용해 보세요.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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