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메이크업 아티스트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총정리
총 3가지 방법
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
②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1544-9944)
③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출장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지급 받는데요.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6월 말 ~ 7월 초에
환금 세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납세자란?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러한 분들은 매출 및 비용계산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기에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납세자에 비하여 1개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장 보편적이에요.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이 구간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복식부기 장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3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둘)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ARS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되어 있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ARS신고 방법은 1544-9944 로 전화하여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확인 후 확인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신고작성] 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종합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까지 완료해야 끝이 나는데요.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에 문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꼼꼼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