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사장님
종합소득세 세율 & 납부 방법 총정리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방법으로는 직접방문, 전화, 홈택스 이용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한 절세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5월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신고/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일 벌어들인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부동산임대)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6월 말 ~ 7월 초에
환금 세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납세자란?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러한 분들은 매출 및 비용계산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기에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납세자에 비하여 1개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 2020 종합소득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표에 있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해를 돕고자 한가지 예를 들면, 과세표준 금액이
6,000만원 일 경우 세율을 확인하면 2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은 522만원 이며 공식에 대입해 보면 세금이 9,18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높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종합소득세 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금액은 총 6개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이 소득을 모두 합친 총 금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이후 금액에 대해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단계, 종합소득액 산출 :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단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3단계, 세액 결정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4단계, 결정세액 산출 :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5단계, 최종 납부 세액 :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총 수입 :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떼지 않는 편이며, 간편장부 역시 작성 및 활용이 쉽기 때문에 둘 다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② 총 수입 : 2,400만 원 이상인데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만약 총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데 7,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매우 적으므로 가능하면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총 수입 :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7,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을 경우 오직 복식 부기만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방법이므로, 이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