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사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5가지.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한 절세준비가 필요한데요.
운수업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 금액이
높을수록 납부 해야하는 운수업 세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운수업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절세방안으로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절세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증빙서류
챙기고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할 것.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에 해당해요. 과세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을 챙기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가족명의 카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입증되면 부가기치세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니 사업관련 증빙 꼭 챙겨주세요.
둘) 거래처, 직원
경조사 증빙 자료 챙길 것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직원의
경조사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증빙 자료(청첩장/부고장/문자/카톡 내용등) 챙겨주시고요.
접대비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 전액이 손금 부인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 사업관련 이자 비용 처리할 것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지요.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넷) 미수금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것
거래처에게 받지 못할 비용이 있을 경우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자동차는 구입하는 것으로 할 것
일부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유류비 등이 소득세 비용처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니 자동차 구입 목적이 있을 경우 검토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절세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니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에 문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꼼꼼한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까지 완료해야 끝이 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