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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유부남의 숨겨둔 아들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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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구성원 제외...양도세 비과세 적용 '꼼수'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내연녀 심사청구 '기각'

"사장님! 저 아무래도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아내가 불임이라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사장님 가족으로 등록해 주실 거죠?"
"걱정마. 아내한테도 이야기해놓겠어."

개인사업을 하는 이모씨는 유부남 김모씨와 은밀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띠동갑 나이인 김씨는 30년 전 결혼해 버젓이 본처가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부부 관계까지 소원해진 상태였죠.

사실 이씨도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는데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연관계였던 김씨의 아기를 임신하자 남편에게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아예 내연남 김씨와 새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이씨는 아들을 낳고 나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본처와 별거중이었던 김씨도 아들을 보기 위해 이씨의 아파트를 자주 방문했는데요. 김씨는 자신의 외도사실을 본처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김씨의 본처는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씨가 걱정했던 아들의 가족관계 등록 문제도 본처의 동의 덕분에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여기 가족관계증명서야. 한번 보겠어?"
"어머! 우리 아들 이름이 정말 올라갔네요."
"이제 홀가분해졌으니 우리 잘 키워봐."

김씨는 본처를 남겨두고 이씨와 본격적으로 살림을 차렸어요. 아들과 딸을 더 낳고 삼남매의 아빠로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는데요. 때마침 사업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새 가족과 함께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업을 하던 이씨도 돈벌이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굳이 김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재산을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이씨는 옆 동네의 더 넓은 아파트를 취득했고, 기존 아파트는 처분했어요.

새로 취득한 8억1000만원짜리 아파트는 3년 만에 11억9000만원으로 급등했고, 이씨는 이 아파트를 다시 팔아서 3억8000만원을 벌었는데요. 이때 1세대1주택자로서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실거래가 9억원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어요.

"1주택자로 신고하셨는데, 세무조사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신고를 잘못했나봐요. 수정신고해서 다시 세금 낼게요."
"2주택자로 신고하시면 양도세가 꽤 많이 나올텐데요."
"알겠어요. 세금은 다 낼테니 세무조사만 좀 봐주세요."

이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1억원의 세금을 스스로 납부했어요. 이씨의 둘째 아들(8세)이 보유한 경기 일산의 아파트가 문제였는데요. 이씨가 아파트를 팔기 직전에 내연남 김씨가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였어요.

국세청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씨를 1세대2주택자로 판단했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요. 이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김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수정신고한 후 양도세를 모두 납부했고, 세무조사도 겨우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금을 내고 난 이씨는 두 달 후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아들이 김씨와 세대를 구성했고, 자신과는 별도 세대였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이씨는 심사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아이 아빠가 본처와 같은 세대잖아요. 아이도 그쪽 세대죠."
"아이는 아직 친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 아닙니까?"
"저는 내연관계라서 아이 아빠와 같은 세대가 될 수 없었어요."

이씨는 국세청에 김씨와의 내연관계를 털어놓으면서 별도 세대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아들 역시 김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록돼 있고, 이씨는 그저 남남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단골 미용실 주인의 확인서까지 제출하면서 김씨가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씨의 구구절절한 사연에도 국세청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사업자인 이씨가 스스로도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들과의 별도 세대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됐어요. 국세청은 "이씨와 아들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할만한 소득도 상당하다"며 "아들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1세대1주택 감면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씨는 5년 전 강남의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는데요. 당시 6억원에 산 아파트를 최근 15억원에 팔면서 9억원의 양도차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씨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후, 다주택자로서 거액의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 절세 Tip

양도세 판정의 기준이 되는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과 함께 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내연 관계에서 낳은 친자라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친자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1세대 구성원에서 함부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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