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제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부터 4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
갈수록 1인 창업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온라인 창업 등으로 1인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포털)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9년 이전과 이후가 다르니 아래 표를 통해 기준보수에 따른 등급을 확인하세요.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하지만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아직은 작아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혼자 일하니 어쩔 수 없지...하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부터 4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1등급은 월 40,950원, 2등급은 월 46,800원의 50%를, 3등급은 52,650원, 4등급은 58,500원의 30%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하셔야 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팩스(042-367-7706)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을 확인해 메일, SMS등으로 결과를 안내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시준 보수 등급을 확인해 지원대상을 확정해요. 매 분기에 신청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해 매 분기말 익월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데, 사업의 확대 또는 사업 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이제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생활안정! 고용안정 지원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