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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vs법인, 결정하기 전 따져볼 것들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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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원천설, 법인세법 순자산증가설 기반

과세표준 높으면 법인세율 유리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 불가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등은 대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이고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해당된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고 대표자의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을 처음 시작한 대표자가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간다면 개인의 경우 비용이 아닌 개인자금 인출에 해당할 뿐 법인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법인과 개인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대표자의 인건비 비용처리 측면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에 비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법인의 경우가 유리한 셈이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 높아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돼 납부세액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 인건비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만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 측면을 고려한다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한 명의 근로자로써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돼 급여 수준에 따라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가 돼 향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정산된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 인건비에 대해 무보수신고를 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되어 다른 직장의 가입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저렴한 편에 속한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개인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돼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유형을 선택하기 전 이점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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