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절세법]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는 적격증빙자료로 인정
#적격증빙 미수취 시 접대비 경비 인정 불가 불이익 접대비 외 지출비용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돼
불이익도 있어 적격증빙 반드시 수취해야 |
사업자라면 거래할 때 꼭 수취해야 하는 거래의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적격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증빙자료의 의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를 '적격증빙자료' 라고 합니다.
그 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1)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기재 필수
2) 계산서: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로
발행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3)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접대비의 경우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되며, 매입처가 면세사업자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4)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 두 가지로 분류되며,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그명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 외 증빙자료를 수취하는 경우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손금불산입)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타자료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관련 지출증명 부족
등의 이유입니다.
또한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도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은?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