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골프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본세율은 ‘누진세율’의 6%~ 42%까지 2020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최근 온라인 매체에서 ‘단기간에 목돈 벌기 좋은 괜찮은 직업’으로 골프장 캐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캐디라는 직업을 본업으로 삼은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캐디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캐디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캐디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만큼 번다, 프리랜서 캐디
캐디라는 직업은 일한 만큼 버는 직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각 개인의 월 소득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고객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오버피(팁) 때문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라운드를 돌 때
12~13만 원, 투 라운드를 돌 때 24~26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캐디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며, 월 임금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제외 후 받게 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
만약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해 추후에 더 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 기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다 제각각 다르므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업종에 맞는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비율을 입력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본세율은 ‘누진세율’의
성격을 갖고 있어 6%~ 42%까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되어, 과제 표준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 or 추가 납부
모든 프리랜서가 그렇듯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캐디도 3.3%의 아까운 세금공제 후 임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이미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액’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구하고,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는지, 혹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는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vs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소득 2,400만 원인 경우 캐디의
종합소득세 계산법>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셔서
가산세까지 납부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