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웨딩플래너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에 따라 신고방법도 달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1,200만
원 이하(세율 6%)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딩플래너'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웨딩플래너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신고할까요?
웨딩플래너는 웨딩업체와의 근로계약을 맺은
소속원으로 근무하거나 별도의 고용관계 체결 없이 독립되게 활동하는 프리랜서로 나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매달 받는 금액에서 3.3% 공제 후 입금됩니다.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꾸준히 장부를
기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방법도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수입 금액 2,400만 원 미만인 웨딩플래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수입 금액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7,500만 원이 넘는 수입 금액을 가진 분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에 이에 따른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3.3%가
공제된 비용을 입금 받았던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부를 채워야 할지,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적인 지위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웨딩플래너에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과세기간인 1년간 발생했던 여러 소득을 총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에게 필수입니다. 지난해 수입 금액에 따라서 추계신고와
장부 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나뉘지만 공통적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세율 적용
↓
세액 공제 및 감면
↓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 제외
↓
최종 납부 및 환급 세액 결정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1,200만 원 이하(세율 6%)부터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42%)까지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셔서 가산세까지 납부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