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소득금액 기준으로 나눠지는 기장 방법
#간편장부대상자 세무사 대행 신고 시 혜택 다양 20% 기장세액 공제 및 매입비용 최대 비용 인정 등의 혜택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기준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와
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있습니다.
이 중 기장신고의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이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나눠지는 기장 방법
간편장부 or 복식장부? 프리랜서라면 '7,500만 원'이 기준!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보다 복식장부가 조금 더 기장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복식장부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세법이나 재무지식이 없는 분들은 작성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며, 소득세법에서는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각 그룹별 간편장부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3그룹에 속해있으며, 복식부기장 부 대상자 기준은 소득금액이 7,500만 원 이상입니다. 즉, 연수입이 7,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고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혹은 복식장부 대상자인지,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어떤 기준율을 적용할 것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우편 안내문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거나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보시면 '일반 신고서' 부분에 '정기 신고 작성'이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동안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통한 신고는 평소 가계부처럼 수입(매출)과 비용(매입/일반경비)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자 세무 신고
파일로 변환하여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통해 신고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를 통해
복식장부를 쓴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20% 기장세액 공제
- 적자 발생 시 기장으로 내용 증명 가능하면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
- 매입 비용의 최대 비용 인정
- 누락 없이 꼼꼼한 개인사업자 장부 관리
이처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활용했을 때의 혜택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프리랜서인데 위와 같은 혜택을 받고 싶다면 전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