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마켓 수익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재능마켓 플랫폼, 교육서비스가 많아 대부분 강사로 분류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
부여 |
요즘은 한 개만의 본업이 아닌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러'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때문에 N잡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크몽, 탈잉,
숨고, 프랜 등이 있습니다.
'재능마켓 플랫폼'으로 소개되는 이 회사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운영방식 자체는 비슷합니다. 강사와
수험생을 연결해주고 운영사가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재능마켓에서 얻은 소득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강사로서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운영사에서도 통상적으로 3.3%의 원천징수액 공제 후 강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강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원천징수 대신 강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까?
위에서 설명해드렸듯 재능마켓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나?'라고 헷갈려 하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방법이 약간 달라질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강사로서 벌어들인 소득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벌어들인 소득이 프리랜서 수입으로 인식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업종에 대한
업종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교육' 서비스가 많아 대부분 강사로 분류되는데
아래와 같은 업종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강사 업종 코드 : 940903
(만약 기타 프리랜서로 분류될 경우에는 프리랜서
업종 코드인 940909를 부여)
부여받은 업종 코드의 수입으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영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운영사를 통해 해당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의든 실수든 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 규모가 크거나 인원을 고용하는 등 필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