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로 절세받는 법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있어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추가 공제 확인도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얻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야 할 대상들도
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 값에 소득공제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클수록 적용 세율도 적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몇 가지 종류만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란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를 말하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상 기준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50만원의 본인공제 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 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두번째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경로우대공제)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한부모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적용되는 부녀자부녀자공제 등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1.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인당 1,000,000원 공제
2.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인당
2,000,000원 공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두 가지의 경우 500,000원 공제
4. 한 부모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1,000,000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내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 그중에서도 인적공제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조건이 있고 대상자 그리고 적용 기준마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