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유형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S유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
#S유형은 수입금액이 높은 복식부기의무자 유형 S유형은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절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분들은 과세표준 해의 수입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겁니다. 세금 계산을 위한 세율이나 신고 방식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수입 금액(소득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 개의 유형 중 하나인 S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S유형 대상자는 누구?
S유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되며,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입 금액이 높은 분들입니다. 때문에
S유형의 경우 이미 세무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계 및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S유형 수입금액 기준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을
수령했을 때 본인이 S 유형으로 분류되었다면 매출이 꽤 큰 개인사업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S 유형은 어떤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의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아래 알려드립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 상품중개업 등 - 7.5억 원 이상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모든 업종은 전년도가 아닌, 해당
연도 수입 금액 기준입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까지만 해도 위와 같은 매출 기준이 낮아진다는 소식이 기정사실처럼 취급되었지만 지난 2월 11일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출 기준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