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G유형과 F유형 신고방법
G유형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납부세액 없어
# F유형은 타소득 없고,단일소득만 있어 납부세액
없어 F유형은 타유형에 비해 빠져있는 항목 구분이 어려워 전문가 도움 추천 |
오늘은 종합소득세 다양한 신고 유형 중 헷갈리기
쉬운 G유형과 F유형 두 가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 유형은 F 유형과 내용적으로 동일하게 보일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유형이지만 엄연히 다른 유형으로 존재하는 만큼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G유형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먼저 G 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단일소득 사업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F 유형과 G 유형, 차이점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F
유형’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G 유형’
G유형 안내문은 F 유형과 마찬가지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신고
시 ARS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을
비롯해 세액까지 모두 기입되어 있으며, 이때 인적공제의 경우 본인과 관련이 있는 공제만 적용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G유형은 F 유형과 더불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낼 확률이 높은 유형입니다. 두
채움 신고서를 받는 유형 중에서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F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F 유형은 S, A, B, C, D, E 유형과는 달리 미리 작성된 신고서와 안내문이 합쳐진
형태의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게됩니다.
▶F 유형의 요점
타 소득은 없으며,
단일소득이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
타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F 유형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세액이 발생하는 분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았다면 자세히 확인 후 그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안내된 ARS에 연결하면 간단하게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로 신고서를
선택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F 유형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계산이 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신고서를 들여다보면 확 빠져있는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