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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방법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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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위험 감소시키기

 

#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
1.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대외 신용도 상승과 거래의 편리성이 상승합니다.

2.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 수월해집니다.

3. 사업 승계가 진행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전환하지 않을 경우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지고,

   특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5.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비용처리가 투명해집니다.

(일정 매출액 이상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6. 개인사업자는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국세청의 조사, 타깃 부담이 심해집니다.

7. 개인사업자가 승계를 진행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특히 사업용 부동산의 부담이 커집니다.

8. 정책 자금 지원 등에서 대부분 법인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9. 본인의 은퇴플랜을 법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신규 사업, 투자, 합작 사업 등 다양한 사업적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

1. 소득세 6%에서부터 42%에 이르기까지의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다. 이는 예전에 최고세율 40%에서 42%로 인상되었으며 구간도 6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되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이다.

2. 또한,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되었다.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소매업 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은 7.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3.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늘어났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최근에는 법인전환을 문의하거나 시도하려는 개인사업자 수가 늘고 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1.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은 10~25%의 법인 세금을 적용 받으며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2.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의 신용평가로 인해 사업확대 및 자금조달이 개인사업보다 용이하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우자, 자녀들을 통해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하면서 증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임대법인은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 측면도 유리하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증여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가진 영업권 또는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가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전환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만일 부동산 임대사업 비중이 높다면 현물출자방법이 적합하며 세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전환에 수월한 일반사업양수도를절차는 복잡하지만 많이 활용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고려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1. 현물출자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는 단덤이 있다.

특히, 부동산매매업이나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오가게 되므로 사전에 비용 검토는 필수이다.

 

2. 양도양수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양도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다.

예컨대 2 10일에 양도했다면 4 30일까지가 양도세 신고기한이다.

 

김씨의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가진 납품 사업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양도세 이월 혜택도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법인등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대략 3~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함께 전환하는 것도 잊으면 안된다.

 

 # 온라인쇼핑몰의 법인전환

온라인 판매업의 법인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을 추천한다. 일반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 하나로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김씨의 경우 현물출자할 때 만들어 놓은 법인이 온라인 판매업을 인수하면 된다.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은 절차가 간편해 좋지만 특별한 조세혜택이 없으므로 자산이 많지 않은 온라인 판매업에 유리하다.

 

 

# 법인전환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문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만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만 한다.

,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법인기업

▶ 자본조달이 용이

▶ 주식 양도가 가능하며 주식의 매입·매각에

  의한 출자액의 증감 가능

▶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책임

▶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 과세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개인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10%~24%까지의 누진세율 적용)

▶법인설립을 위한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청산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개인기업은 기업이윤이 전액 기업주에게 귀속되나,

  법인기업은 기업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

▶주주 상호간 이해관계 대립시 의사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음

▶법인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따름

▶매출누락 혹은 가공경비 계상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가능

개인기업

▶기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이윤 전부가 기업주에게 귀속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기업설립이 용이함

▶기업활동상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이 자유롭고

  신속히 이루어짐

▶일정규모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음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부담

▶기업주의 교체는 개인기업의 폐업사유에 해당하여

  법인기업과 달리 기업의 영속성이 결여

▶투자규모가 클 경우 자금조달능력에 한계가 있음

▶일정규모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많음

  (6%~40%까지 누진세율 적용)

▶개인기업의 경우 대체로 연간매출액이 30억 또는 추계소득

  금액이 1억 이상의 경우에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업체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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