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핵심 6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 축소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추가 공제 6.신용카드 연말정산 환급금 한시적 인상 |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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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통합•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ㆍ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모든 기업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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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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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
**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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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①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6.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