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2020년 개정세법
7가지
# 개정세법
1. [이슈]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2. 필요경비 계산
특례
3.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4. 통합토지세액공제
신설
5.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 세액 공제액 인상
6.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
7.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최근 국세청이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아래 개정세법을 잘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지만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정세법으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안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매년 발생 소득의 50% 정도를 배당하게 하고 배당이 안되었을 경우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업종, 규모 등의 적용범위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 지금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며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필요경비 계산특례
#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실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는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까지 여유있음
부부간 증여한도를 이용하여 주식을 증여 후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나 제3자에게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간 증여 후 1년이내 이를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3.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보유 지분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그동안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배당하는 방법으로 절세했었다면, 개정세법으로 인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가 불가능해졌습니다.
4. 통합 토지세액
공제
#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세액 공제제도 전면 개편
기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항목 10개 규정을 단일화하고
적용 업종을 확대
결손기업이나 수도권 중기업 등에서는 투자세액 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규정 인지가 필요합니다.
5.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 공제액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우대공제를 했었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청년과 동일한
세액공제액을 적용합니다.
6.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
#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개정세법 중 중소기업에 매우 필요한 개정안으로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당기순이익이 높지 않은 일반 법인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도 있었는데 이월 공제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기업 세제혜택이 늘어났습니다.
7.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10년으로도 결손이 다 메꿔지지 않을 수 있는데 개정안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