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매출누락주의, 역추적통해적발도쉬워
▶구글, 페이스북 통해 광고 시 계정에 사업자번호 등록 필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는 외식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가 하면, 배달이 주 수입원이 아니던 가게였는데 최근 들어 배달 수입이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전단지 배포 등 주로 오프라인으로 판촉활동을 하던 것도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로 방향을 바꾼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사업자의 절세 포인트도 달라지고 있다. 배달대행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해 홍보할 때는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배달대행 매출 누락하면 적발도 쉬워
배달대행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비치된 카드단말기 카드매출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때문에 각 배달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신고서를 수취하여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실적에 직접 추가하여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들은 배달 대행수수료를 징구하면서 매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과세관청은 이를 활용하여 식당의 배달 매출 실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대행 매출을 누락했다가는 향후
세무조사 시 쉽게 적발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매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ㆍ배달 통한 신용카드 매출도 공제 챙겨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하여 1.3%(간이과세자는
2.6%) 세액 공제를 연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대행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보고서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결제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발행세액 공제 신청을 빼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SNS 마케팅 시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입력
지난해 7월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에어비앤비 등 해외기업은 한국에서 발생한 B2C 광고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즉, 해외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거래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위 매체를 통해 광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계정에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