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감안…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
국세청이 91만 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했다. 1가구당 평균 44만원을 지급받는다.
1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내년 1월4일까지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으며,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이다.
근로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 순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