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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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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 발급 시행

고시원·독서실·옷가게 등 생활 밀착형 업종 10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땐 고객 요구 없어도 발급해야 

 

 

내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내년부터 옷가게, 미용실,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반려동물 용품, 고시원, 신발 가게, 철물점, 통신기기·컴퓨터 판매점 등 10개 업종이 대상이다.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

"내년부터 해당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을 넘는 현금을 거래할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 현금이 건당 10만원 미만이라면 고객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져야 하는 10개 업종 종사자는 70만명에 달한다.


이번 추가 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종전 숙박업·골프연습장 등 77개에서 87개로 늘어나게 됐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대신 고객들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태도 발급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통상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 폭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전용 카드가 아니라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주 이용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본인 휴대폰 번호가 등록됐는지 점검하는 게 좋다.  휴대폰 번호가 홈택스에 제대로 올라가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무발행 업종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다.

사업자들의 현금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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