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공제 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공제 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세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 공제 기간 = ’20.1.1~’21.6.30
■ 공제 신청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