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포인트
오는 3월 31일(수)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법인세 사례를 통한 계산법과 절세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사례
사업자 A씨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준비를 성실히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세무회계사무소에 법인세 신고를 맡기고는 있지만, 한번도
그 준비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A씨가 세금을 직접 챙기고 회사의 절세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줄
때, 세금을 더욱 확실히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매출액 대비 세금을 비교
2020년도와 2019년도
매출액 대비 세금을 계산해보자.
세금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이 큰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생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매출 대비 비용항목이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은 세금계산의
문제점을 가장 잘 집어내는 방법이다.
■ 손익계산서 항목을 검토
법인세는 손익계산서 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순이익을 검토하자.
2020년도와 2019년도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비교해서
전년도대비 큰 변동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세무회계사무소나 회계 또는 경리담당자에게 물어보자.
■ 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누자
일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율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금액이 잘못 계상된 경우가 그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정해서 사장님의 요구세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재고자산은 다음연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적절한 판매가격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에 오류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무전략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자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년도와 차이가
많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자.
보통 인건비의 경우는 연말 정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사장님이 지급한 인건비가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하자.
사장님이 사용한 접대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보고,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비용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자.
■ 가지급금 내용 파악
재무상태표에서는 매출채권이나 건물 및 비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내용이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파악하자.
특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내역은 사장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회사에서 임의대로 가져간 금액이 많다는 것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 지출은 하였는데, 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증빙 챙기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세금이 많은 경우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분납을 최대로 활용한다.
■ 시사점 - 법인세 신고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성실신고에 필요한 법인별 전산분석자료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중소기업특별세액
부당 감면 자료(요건 미충족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