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 임금(2021년 기준:
8,720원)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
(1)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2) 300인 미만 사업㈜ 지원
*55세이상 고령자(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 지원제외대상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단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시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지원요건
(1) 2021년 최저 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인
219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 대상
(2)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 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평균 보수
*지원금 신청은 이전 1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
(4)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5)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말일)동안 10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6)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으리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7)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 해야 하고
(8)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이 가능
(9)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요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가미만)노동자
(10)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를 해야 해요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신청방법
●상용직 노동자 (월 보수 219만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원 (2020년 11만원 )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5만원 (2020년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1주일) |
월 지급액 |
10시간 미만 |
지원 배제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만 원 (2020년 4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만 원 (2020년 6만원)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만 원 (2020년 8만원) |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10일 이상~14일
이하 |
2만원
(2020년 5만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
3만원
(2020년 7만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
4만원
(2020년 8만원) |
22일 이상 |
5만원
(2020년 9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접속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장 상황에 맞는 서식 작성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혹은 고용·산재보험 포털 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 지원율
|
변경 전(2020년) |
변경 후(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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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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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신규 가입자 |
80%(5명~10명 미만 사업) ~ 90%(5명 미만 사업) |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
기가입자 |
30% |
미지원 |
|
지원기간 |
20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부터 지원 되지 않음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https://www.4insure.or.kr/)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기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2)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2)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 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