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거래처 확인하는 방법
거래시 반드시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의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주불하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아간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인지
확인
물건을 판 사업자들 중에서는 종종 대금은 본인이 받고 매출을 속이거나 줄이기 위해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자의 경우,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는 사업주들이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홈택스나 메일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공급하는 자와 거래상대방이 일치하는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과세해명자료 안내문
등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고 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한 후에 남은 재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한 후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거래하면서 조금이라도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럽다면 사업자번호를 조회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거래과정에서
수취하여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 가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와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거래 후에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거래할 당시에 사전에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행여 거래상대방이 부가세를 안 받는 대신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에
물건값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몇푼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그보다 더한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국세청에서는
사업주의 무지로 인한 실수의 경우는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