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번창하는
10가지 절세법!
발 빠른 사람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미 첫 걸음을 뗐을지도 모르겠다. 저마다 새해를 시작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연초에는 필요 없는 지출,
특히 세금 때문에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법 10가지를 소개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4,7,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 중 4월과 7월은 예정신고로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만 내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 중 1월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매년 5월 한 달 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2월말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신경 쓰고,
매월 10일 신고해야 하는 직원들의 원천징수분
신고도 잊지 말자.
■ 절세법 2. 이런 영수증을
받아야 돈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이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되도록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3만원이 넘는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접대비는 1만원을 넘을 때, 경조사비는 20만원
이상을 쓸 때 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사업자라면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금액을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돌려 받는다.
■ 절세법 3. 그렇다고 간이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3만원을 넘게 쓰고도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 된다’는 사실.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간이영수증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2%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특히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사업자라면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금액을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돌려 받는다.
■ 절세법 4. 증빙이 없다면 기록이라도 남기세요
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은 거래 명세를 기록하자. 고액으로 지출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둔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적 증빙서류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 절세법 5.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끊으면 세금이 줄어요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낼 때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두 배인 2.6%가 세액공제 되며,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다.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한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1억원의 매출을 냈다면 2.6% 세액공제를 받아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거래 건별 5천원 미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절세법 6. 정부가 발표하는 특례제도에 주목하세요
뉴스를 보면 대기업은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라가 그들만을 챙기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세액감면이나 공제는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 더 많다.
세무뉴스나 정책에 귀 기울이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내가 놓치고 있던 각종 조세감면제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부지런한 만큼 아낄 수 있는 것이 진리다.
■ 절세법 7. 왠지 의심스러운 거래처? 조회하세요
처음 거래하는 곳인데 물품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마주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처가 폐업상태라면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
또 소명을 요구하는 세무서에 실재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비용도 인정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거래처의 과세 유형 또는 휴·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절세법 8. 거래처 부도? 세금이라도 건집시다
부가가치세는 대금을 못 받았어도 공급시기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물품 공급 후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했는데 거래처가 폐업해버리는 황망한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입은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미수금을 받지 못한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신고서와
부도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절세법 9. 세금 못 내도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신고는 꼭 제 때 하는 것이 좋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할 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신고는 제 때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미납금액에 대한 이자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만 부담하면 된다.
신고라도 해 두면 가산세를 확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절세법 10. 성실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뻔한 결론일수도 있지만 세금신고·납부만 제 때 성실히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크지 않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며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중대한 잘못에는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세금 탈루자로 인식되면 최대 5년치의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하게 세무신고 하고 납세의무를 완료했다면 혹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조사관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