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가족간 무지자 차용증 작성에 대해 아래의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최씨는
따로 살고 있는 모친이 분양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는 모친을 위해 잔금
일부인 3억원을 대신 내드렸다.
최씨는 모친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협의하고, 간략하게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렇게 부모 자식 등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 거래와 같이 계약서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 차용증, 정기적
이자지급, 원금상환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별로 다릅니다.
예규판례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하기도 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증여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금전대차사실 입증을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 계약서만 쓸 것이 아니라 문서공증, 모친으로부터의 금융계좌를 통한 정기적인 이자수령, 이자지급 원천징수신고 납부,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금융계좌를 통한 정기적인 원금상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적정 이자 주고 받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 발생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도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해놓은 적정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이다.
적정이자율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모친과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이자지급 약정 없이 무이자로 금전거래를 하고, 대출금액 3억원의 4.6%인 적정이자는
1,380만원으로 과세기준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금전거래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뿐만 아니라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